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다 부상을 입은 엄태진씨(30세,고덕동거주)에게 17일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했다.
평범한 회사원인 엄씨는 지난 1월 수원역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망 가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로 왼쪽팔에 창상을 입었다.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엄씨의 의로운 행동은 보건복지부 소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어 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엄씨의 의로운 행위는 다른 구민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격려하며 의상자 증서와 보상금을 전달하였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1급~9급)로 선정되고, 유족 또는 가족은 국립묘지 안장,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등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동구에서는 2005년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예가 1명 있으며, 현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