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사회 통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4일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돌입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업 육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사회적 기업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영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 약 5만 5천개 정도가 있으며 전체 고용의 5%를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도입 3년차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오는 2012년까지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 1000개를 육성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강동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발 맞춰 이번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동 주민센터·공공시설의 유휴공간 무상임대, 관내 기업이나 사회체 등 다양한 주체와 네트워크 협약 구축,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개척 등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가능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주민 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기업수가 늘어나게 되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고 또한 저소득 계층에게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고용창출로 이어짐으로써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살기 좋은 강동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