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합성 기술(디프 페이크)’ 허위 영상물 시청만 해도 처벌 가능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이미지 합성 기술(디프 페이크) 범죄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정한규 서울도봉경찰서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동참하고 있는 이 챌린지는 누리소통망에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허위 합성물 제작 및 유포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리는 내용을 담아 올린 후, 후속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지목을 받은 이수희 구청장은 12일 구청장실에서 ‘불법 합성물 이미지 합성 기술(디프 페이크) 제작, 소지, 유포 아웃(OUT)!’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이미지 합성 기술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은 그것의 제작뿐만이 아닌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범죄이다”라며, “이번 챌린지가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 구청장은 다음 참여자로 박일하 동작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