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2월 김장 쓰레기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 한시 허용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 김장 쓰레기 혼합배출 시 과태료 부과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김장철인 11~12월 두 달간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 방법을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전했다.
구는 김장철을 맞아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배출될 것을 대비하여 기존 최대 규격이 10L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대신 20L, 50L, 75L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로 김장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김장 쓰레기는 양념, 젓갈류 등을 제외한 배추, 무 등 김장 시 필요한 채소류로 한정되며,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시 ‘김장 쓰레기’라고 표기해야 한다. 일반쓰레기와 김장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쓰레기가 미수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배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
배경숙 청소행정과장은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하여 김장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