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이계중)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 대상 토지에 대한 실제 이용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의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2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인 2005년 11월 1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허가분 중 이용의무 대상인 총 199건이다. 동법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의 경우 이용 의무기간이 농지 2년, 임야 5년, 주거용 3년, 근린생활시설용 4년 등으로 적용된다.
구는 3개 조사반을 편성, 5월부터 7월말까지 허가 시 제출된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취득자들이 이용의무 기간을 위반하여 원래 이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전매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은“토지거래허가를 피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허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는 이행명령을 거쳐 토지취득가액의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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