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무허가 건축물 일제 조사 및 정비 기간을 갖는다. 옥상이나 기존 건축물을 허가 없이 임의로 증·개축 하는 행위는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을 비교해 건물 외형이 달라진 건축물 2,982건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은 자진 정비토록 행정 안내(계고장 발부)하고 자진 정비 기간 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건축주 고발,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및 정비 기간은 7월까지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단속으로 불법 행위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후 정비를 철저히 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조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을 사칭하여 위반 건축물의 불법사항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공무원이 방문하면 꼭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