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안전보험 (2023년)
목적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강동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
대상
강동구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기간
2023. 1. 25. ~ 2024. 1. 24.(1년)
계약당사자
보 험 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험업체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청구방법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고증명서 및 기타 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보장금액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단,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한함)
※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100만 원), 사회적약자 상해의료비(30만원 한도)
보장내역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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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
사회적약자 상해의료비 |
30만원 한도(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 대상 1. 강동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2. 강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3. 강동구 거주 ’한부모가정’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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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
100만원 한도(부상등급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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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심재성 2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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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영) 시민안전보험 |
자연재해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후유장해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
|
의사상자 상해보상 |
2,000만원 한도 |
청구시 필요서류
구분 |
보장항목 |
청구서류 |
---|---|---|
구민안전보험 |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
후유장해 |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②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
화상수술비 |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진단서 발급 시: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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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
① 공통서류 ② 최약계층 증빙서류 ③ 초진진료기록지 ④ 진료비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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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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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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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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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문의 : 구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 FAX 0507-774-0662
담당부서재난안전과 생활안전팀
문의02-3425-9280
최종수정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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