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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안내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안내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250㎡ 이하 음식물 조리‧판매하지 않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 차류‧아이스크림류‧떡‧빵‧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200명 미만의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제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의무사항/내용) 표
의무사항(준수사항) 내용(관리)
1.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비치 2년간 보존관리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실적보고 다음 년도 2월말 까지 보고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 변경사유(우측 내용)가 발생한 날로부터
  •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계약서 첨부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담당부서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문의02-3425-5860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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