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안내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250㎡ 이하 음식물 조리‧판매하지 않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 차류‧아이스크림류‧떡‧빵‧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200명 미만의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제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의무사항(준수사항) | 내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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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비치 | 2년간 보존관리 |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실적보고 | 다음 년도 2월말 까지 보고 |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 변경사유(우측 내용)가 발생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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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문의02-3425-5860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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