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에 관한 Q&A
연료전지는 수소를 사용하니까 수소폭탄처럼 위험하지 않나요?
- 1)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수소(H₂)는 수소폭탄에 이용되는 수소와는 다르며, 저장하지 않고 곧바로 사용합니다. 또한, 수소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수소이온으로 변경하여 전기를 생산합니다.
(수소폭탄은 중수소(D)와 삼중수소(T)를 섭씨 1억℃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폭발시키는 핵폭탄으로, 미국·영국·러시아· 중국·프랑스의 5대 강대국만 보유 중)
- 2) 일반 수소(H₂)는 폭발력이 없어서 수소차에도 사용됩니다.
구 분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 연료전지발전 |
---|---|---|
연 료 | 수소(H₂) | 수소(H₂) |
압 력 | 약 700bar (약 691기압) | 1bar (약 1기압) |
연료 저장방식 | 재질 : 금속(납)/복합소재 두께 : 표면두께 10cm 무게 : 80~90kg |
저장시설 없음 (도시가스 배관으로 공급) |
- 3) 강릉수소탱크 폭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 강릉의 경우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의 고압력에 의한 폭발로 현재는 안정화된 설비로 교체되었으며, 관련 법적기준이 강화되어 수소탱크에 대한 폭발 위험이 사라짐
*수소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수소저장용기와 동일함 - 연료전지 내에는 수소를 저장하는 용기가 없음
- 강릉의 경우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의 고압력에 의한 폭발로 현재는 안정화된 설비로 교체되었으며, 관련 법적기준이 강화되어 수소탱크에 대한 폭발 위험이 사라짐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시설구성 | 고덕청정에너지 연료전지 시설구성 |
---|---|
소음, 전자파, 악취, 오폐수 피해는 없나요?
- 1) 연료전지에서 약 35m 떨어진 곳에서의 소음은 약 55dB(A)로 자동차 시동 소음 정도입니다.
- 2) 연료전지에서 5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계(전기장 계량수치)는 국내 안전기준치의 3/100, 자계(자기장 계량수치)는 4/10,000 이하 수준입니다.
구분 | 전계(kV/m) | 자계(µT) | 비고 |
---|---|---|---|
who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 | 4.2 | 83.3 | emf 가이드라인 |
산업부 고시 제2021-18호 전기설비기준 제17조 |
3.5 | 83.3 | 지표상 1m (가공전선로 기준) |
연료전지 | 0.101 | 0.03 | 2018.10.22. 측정값 (상암 노을그린에너지) |
송전선로 (154 kv) | - | 0.13 | 인천 서구 선로 |
냉장고 | 0.141 | 0.782 | 30cm |
헤어드라이기 | 0.025 | 0.086 | 30cm |
pc모니터 | 0.121 | 0.103 | 50cm |
- 연료전지는 국내 전기장 및 자기장 안전기준치 이내 만족
(전계기준의 2.89% 수준, 자계기준의 0.036% 수준) - 관내 연료전지 송전선로의 경우 154kV가 아닌 22.9kV를 사용하여 변전소에 생산된 전기를 송전함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장 및 자기장의 영향이 극히 미미함
- 우리 일상생활 속의 청소기, 헤어 드라이기, 냉장고 등 전기제품에서 미치는 자기장 세기보다 작으므로 인체의 영향이 거의 없음
- 3) 악취와 오폐수 배출은 일체 없으며, 이는 가동 중인 연료전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나요?
구분 | 미세먼지 | SOx | NOx | CO₂ |
---|---|---|---|---|
배출허용 기준 (발전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경우 해당) |
먼지 : 10mg/s㎥ | 100ppm | 20ppm | 대기오염 물질이 아님 |
미세먼지(24시간 기준) pm 10 : 100㎍/㎥ pm 2.5 : 35㎍/㎥ |
||||
고덕청정에너지 | 없음 (대기 중 미세먼지 여과) |
없음 | 1.43ppm (기준치의 5.7%) |
0.22t/mwh (석탄화력발전대비 40% 감소) |
- 먼지, SOx, NOx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 및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참조
- 연료전지 배출 물질: 캘리포니아 대기보전위원회 (CARB :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시험 결과
- 미세먼지 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2조 환경기준 별표 참조
- 1) 연료전지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 2) 공기를 정화하여 배출하는 효과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효과가 있음
1시간 가동 시 성인 약 45만 명의 호흡량에 해당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음
구분 | 용량 | 공기정화량 | 1시간 가동시 | 연료전지 미세먼지 제거효과 |
---|---|---|---|---|
110kW | 27kg/시간 | 성인 43명 호흡량 정화 |
*출처 : 두산퓨엘셀 기술자료 |
|
19.8MW | 295,020kg/시간 | 성인 약 455,000명 호흡량 정화 (넥쏘의 약 21,000대 이상 효과) |
||
* 성인기준 공기 호흡량 : 0.625kg/hr = 15kg/day |
·연료전지는 배전선로에 접속되기 때문에, 대규모 광역정전 발생 시 지역에 전기를 우선 공급할 수 있음
담당부서기후환경과 에너지관리팀
문의02-3425-5950
최종수정일 2024-05-2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