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심의
본위원회 심의기준
구분 | 광고물종류 | 심의기준 |
---|---|---|
본위원회 심의기준 |
벽면이용간판 | 가로길이 10m초과 |
돌출간판 | 세로길이 3.5m초과 | |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5m초과 | |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
모든 에드벌룬, 선전탑 | ||
현수막 게시시설 | 표시면적 30㎡ 초과 |
추후 고시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위원회 제출서류
- 심의도서(총 12부)제출 : 광고물 개요, 위치도 및 평면배치도, 디자인 및 설계도, 조감도 등 포함.
담당부서도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문의02-3425-6140
최종수정일 2024-08-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