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생계가 어려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나 국가 긴급복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등 관련법상 인정사유 및 동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
소득ㆍ재산기준
-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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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일반재산: 40,9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69백만원 공제시)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금액 (단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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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주거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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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료비 110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
- ※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에 따라 사후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중지 및 비용환수 가능
-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지원요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문의02-3425-5640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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