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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긴급복지지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생계가 어려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나 국가 긴급복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등 관련법상 인정사유 및 동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

소득ㆍ재산기준
  •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단위: 원)

소득ㆍ재산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일반재산: 40,9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69백만원 공제시)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금액 (단위: 원)
생계지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교육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기타 연료비 110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 ※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에 따라 사후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중지 및 비용환수 가능
  •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지원요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문의02-3425-5640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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