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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이의신청

의견제출/이의신청

의견제출

매년 1월 1일 /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 기 간:

    매년 3~4월 중 (7월 1일 기준은 9월 중) 20일간

  • 신 청 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 방법
    •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http://www.kras.go.kr) 신청,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 의견제출서 작성하여 제출

이의신청

매년 1월 1일 /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이 있는 경우 제출

  • 기 간:

    매년 5월 중 (7월 1일 기준은 11월 중) 30일간

  • 신 청 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 방법
    •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http://www.kras.go.kr) 신청,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 의견제출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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