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매년 1월 1일 /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 기 간:
매년 3~4월 중 (7월 1일 기준은 9월 중) 20일간
- 신 청 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 방법
-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http://www.kras.go.kr) 신청,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 의견제출서 작성하여 제출
이의신청
매년 1월 1일 /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이 있는 경우 제출
- 기 간:
매년 5월 중 (7월 1일 기준은 11월 중) 30일간
- 신 청 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 방법
-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http://www.kras.go.kr) 신청,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 의견제출서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