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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홍보과 작성자 최*현
작성일 2023-01-20 조회수 1678
제목 2023년 달라진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2023년 달라진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강동구 구민안전보험은 무엇인가요?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동구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 피보험자: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계약기간 중 강동구에 전입하는 주민 포함, 15세 미만자 경우 사망 담보는 제외
  ※ 전입·전출 시 자동 가입·탈퇴
*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계약기간: 2023. 1. 25.(수) 00:00~2024. 1. 24.(수) 24:00(1년 간)


사회적 약자 상해의료비 항목 신설
강동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만 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동구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동구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

강동구민이 대중교통(택시·전세버스 제외)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을 적용해
100만 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화상수술비
강동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 원(수술 1회당/심재성 2도 이상)이 보장됩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도 확인하세요!
*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자연재해,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거나 지급실적이 없는
폭발·화재·붕괴 등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항목은 강동구 구민안전보험에서 폐지됩니다.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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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과 홍보팀

문의 : 02-3425-5430

수정일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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