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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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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권**
작성일 2025-02-17 조회수 368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시행공고_국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마케팅,매장입점, 브랜드강화 지원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시행공고_중소벤처기업부


○ 사업목적

  •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지원내용

  •    국비 1,800만원 한도 내 신청유형의 바우처 항목


< 판로개척 지원항목 >

항목

내용

지원한도(만원)

국비 (80%)

자부담 (20%)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집기 및 부스임차비 등) 지원

1,800 이내

450 이상

마케팅

· 국내·외 마케팅지원(온·오프라인 광고지원 등)
· 국내·외 홍보물 제작지원(카달로그, 리플릿, 영상제작 등)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팝업스토어 등) 입점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브랜드강화

· 브랜드 디자인개선, 브랜딩 설계 등

기타

· 인증 지원, 통번역, 국제운송비, 무역보험 등


 지원절차

  1. 01
    • 공모
    • 중기부,소진공
  2. 02
    • 신청·접수
    • 소진공, 소공인
  3. 03
    • 서류평가
    • 평가위원회
  4. 04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1. 05
    • 협약
    • 공단 ↔ 소공인
  2. 06
    • 사업수행
    • 소공인
  3. 07
    • 결과보고
    • 소공인 → 공단
  4. 08
    • 사업비 정산
    • 소공인 ↔ 공단




 신청‧접수

 문의처

  •   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8,791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첨부파일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문의02-3425-8725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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