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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권** | ||||
작성일 | 2025-01-10 | 조회수 | 8 | ||||
제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피해 예방 협조 요청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해 '99년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과정에 제3자가 개입하여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또는 'OO지원센터'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용어를 사용한 옥외광고를 게재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3자 부당 개입 개념 및 사례를 공공기관에 공유하여 피해 예방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강동구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황
◦ 공단 정책자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가 신청과정에 부당개입하는 경우 융자결정 취소 등의 조치 실시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중기부 고시 제2021-39호)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소 가능
- 최근 신청 대행의 대가로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관련 피해 및 민원 지속 발생
* 제3자가 소상공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 대출신청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 수취
-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오인 가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광고는 피싱·스미싱으로 연결되어 소상공인 피해 지속
□ 제3자 부당개입 개념
◦ 공단은 정책자금 공고 시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사실을 안내하고, 아래 사례 적발 시 융자 결정 취소 등 엄중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제3자 부당개입 세부사례 >
⇒ 이에 제3자 부당개입 형사조치가 적극 이뤄지고 있으며, 소상공인도 융자결정 취소, 금융사기 피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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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8725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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