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기업지원소식

기업지원소식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116/148109 복사
작성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권**
작성일 2025-01-10 조회수 8
제목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피해 예방 협조 요청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해 '99년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과정에 제3자가 개입하여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또는 'OO지원센터'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용어를 사용한 옥외광고를 게재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와 같이 3자 부당 개입 개념 및 사례를 공공기관에 공유하여 피해 예방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강동구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공단 정책자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3자가 신청과정에 부당개입하는 경우 융자결정 취소 등의 조치 실시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중기부 고시 제2021-39) 44조제1항에 따라 취소 가능

 

- 최근 신청 대행의 대가로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관련 피해 및 민원 지속 발생

 

* 3자가 소상공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 대출신청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 수취

 

-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오인 가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광고는 피싱·스미싱으로 연결되어 소상공인 피해 지속

 

3자 부당개입 개념

 

공단은 정책자금 공고 시 3자 부당개입금지 사실을 안내하고, 아래 사례 적발 시 융자 결정 취소 등 엄중 조치를 취하고 있음


 

< 3자 부당개입 세부사례 >


3자의 허위 신청서류 작성

3자의 정부기관 등의 명의 명함 임의사용 및 사칭

3자의 부정한 알선 행위

3자의 신청서류의 허위작성

3자의 대출심사 허위대응

3자 대행 수수료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 유도

대출 전제로 제3자 착수금 수령 후 탈락시 비용 반환 청구에 불응

이 밖에 과다 수수료 수취, 개인정보의 부당요구 등


 

이에 제3자 부당개입 형사조치가 적극 이뤄지고 있으며, 소상공인도 융자결정 취소, 금융사기 피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

 






참고

 

정부로고 무단사용 광고 사례


external_image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문의02-3425-8725

최종수정일 2021-11-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