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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노** |
작성일 | 2025-08-28 | 조회수 | 275 |
제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제2종·제3종 한시적 용적률 완화/용적률 체계 개편 등 | ||
분류 | 도시계획지침방 | ||
1. 서울시 도시관리과-8794(2025. 8. 26.)호와 관련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3차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5.07.15.)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고시목록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시 제2025-473호) -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주상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시 제2025-474호) - 지구단위계획구역(고덕택지, 상일동 445번지 일대) 용적률 체계 개편 반영 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시 제2025-475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제3종 한시적 용적률 완화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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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02-3425-597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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