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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2-11-07 | 조회수 | 191 |
제목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공개 | ||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서 열람 공개 안내 1. 열람기간: ~ 해당 현장의 작업완료일까지 2. 열람장소: 강동구청 기후환경과(성내로3가길 19 성안별관 2층) ※ 아울러, 석면해체작업 신고 및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02-403-00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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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문의02-3425-592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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