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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5-06-10 | 조회수 | 286 |
제목 | 2025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사업장(4·5종) 관리자께서는 아래 안내 개요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개요 - 요청사항 : 대기배출원조사표(붙임 1) 작성 및 제출 - 제출대상 :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 - 조사기간 :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 제출방식 : 전자우편, 팩스, 문자(수신전용), 일반우편 중 택일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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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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