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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5-06-10 조회수 286
제목 2025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사업장(4·5종) 관리자께서는 아래 안내 개요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개요

    - 요청사항 : 대기배출원조사표(붙임 1) 작성 및 제출

    - 제출대상 :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

    - 조사기간 :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 제출방식 : 전자우편, 팩스, 문자(수신전용), 일반우편 중 택일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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