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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전화번호 | 02-3425-5934 | ||||||||||
| 작성일 | 2026-05-28 | 조회수 | 48 |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제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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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2항에 1. 제 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3. 처분내역
4. 공시송달내용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제1항에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독촉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2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하는 중가산금(24천원)을 가산하여 부과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옥천군청 환경과(☎ 043-730-3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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