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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전화번호 | |
| 작성일 | 2026-03-25 | 조회수 | 12 |
| 첨부파일 | |||
| 제목 |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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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건강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 사업명 :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접수기간 : 현재 ~ 2026.4.24.(금)까지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자세한 내용은 붙임1 안내문 참고) ❍ 주 택: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철거·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 ❍ 무허가 건축물 조건부 지원, 위반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 ※ 무허가 건축물: 지붕 면적 30㎡미만, 1981년 12월 31일 이전 '기존무허가건축물'
□ 지원금액 ❍ 주 택 - 해체·제거(철거) 지원금: 동당 352만원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7백만원(우선지원가구 전액 지원) - 지붕개량 지원금: 동당 300만원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5백만원(우선가구 최대 1천만원 지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만 지원(최대 540만원) ※ 최대지원금 초과시 자부담 발생
□ 선정방법 ❍ 서울시에서 자치구 신청자 수합 후 우선순위 및 선착순으로 지원 결정 ❍ 우선순위순서로 선정: ①기초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타취약계층 ④일반가구 * 기타 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기준 중위 소득 이하인 가구 우선 지원) - 증빙서류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등 ❍ 모든 조건 동일할 시 선착순으로 선정
□ 신청방법 ❍ 구청홈페이지에 등록된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 - (방문신청)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직접방문신청 - (등기우편) 마감일까지 도착분 한함 ※ 서울 강동구 성내로3가길 19, 2층,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슬레이트담당자 앞 ❍ 거주자(가족,임차인 등)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등 추가 제출
□ 접수 유의사항 - 무허가건축물 조건부 지원, 위반건축물 지원 불가 - 불법증축된 부분에만 슬레이트가 존재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금액 초과 시 전액 자부담 - 주택의 경우 지붕개량예산 소진시 철거비만 지원결정 될 수 있음 (추후 지붕개량 지원불가 사유로 신청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접수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 02-3425-5925
붙임 1.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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