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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생활체육과 | 전화번호 | 02-3425-5273 |
작성일 | 2025-06-24 | 조회수 | 765 |
첨부파일 | |||
제목 |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사전접수 안내 |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법 시행에 따라 '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종합체육시설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에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대상 사전 접수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접수 개요 ○ 접수 기간: '25년 1월 2일 ~ '25년 6월 30일 ○ 대상 시설 - (민간)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시설 - (공공)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단, 시설내 수영장 또는 체력단련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접수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culture.go.kr/deduction) → [소득공제사업자등록] 버튼 누르고 자료 입력 ○ 관련 문의: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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