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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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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체육과 전화번호 02-3425-5273
작성일 2025-06-24 조회수 765
첨부파일
제목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사전접수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법 시행에 따라 '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종합체육시설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에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대상 사전 접수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존

 

확  대

 

 (민간)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시설

 

 

 (민간) 지자체에 '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시설

 

 (공공)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

 

 

□  사전접수 개요

  ○ 접수 기간: '25년 1월 2일 ~ '25년 6월 30일

  ○ 대상 시설

   - (민간)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시설

   - (공공)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단, 시설내 수영장 또는 체력단련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접수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culture.go.kr/deduction)

                       → [소득공제사업자등록] 버튼 누르고 자료 입력

  ○ 관련 문의: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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