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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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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3425-5925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39
첨부파일
제목 2025년도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 2025년도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가정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수거처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페인트, 폐유, 폐유기용제,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총 7종의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이용 바랍니다.

 (단, 수거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

 


■ 수거신청 접수처(서울 남부권역 담당)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로 하단의 [붙임1] 작성 후 


    - 업체명: 성림유화(주) 


    - 이메일: sl@esunglim.com


    - 팩   스: 031-499-3715

       

 


■ 운영체계


    - 배출자는 [붙임1]신청서를 작성·제출(이메일 또는 팩스)하여 소량폐기물 신청


    - 접수처는 처리신청 내역을 운반 업소에 인계


    - 운반 업소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

 


■ 참고 사항


방문수거비

처리비

방문 수거

20,000원/회

10kg 이하

7,000원(정액)

직접 운반

-

10kg 초과

700원/kg

   

    -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 대상폐기물 및 폐기물량이 적합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접수처에 직접운반 가능(접수처와 협의)
※ 배출자 직접운반시 위험성이 낮고 굳어있는 고상에 한하여 50Kg까지, 

           그 외 고상 폐기물은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20Kg까지 허용(사고발생시 배출자 책임)


    - 처리비용(700원/Kg) 및 방문수거비(20,000원/회)는 폐기물 배출자 부담
            (VAT별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정액방문비는 제외)

        ※ 폐기물 운반업소가 배출자별 수거 일정을 취합·조정하는 관계로 수거까지 약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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