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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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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2133-3570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166
첨부파일
제목 2025년 서울시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연면적 3만m2 이상 비주거 신축 민간건물

 ○ 지원 조건: 재생열을 의무기준 이상 설치 예정인 건물 소유주

 ○ 신청 기간: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시 접수


재생열의무기준(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ㆍ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 설치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의 50% 지열ㆍ수열로 공급

   ※ 재생열의무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재생열 의무설치 적용기준) 참고


 ○ 지원 규모 : 재생열 설치용량(kW)당 210천원 지원(개소당 최대 2억원)

 ○ 접수 일정 : 상시 접수(선착순) ※ 보조금 소진시 조기 마감

 

□ 공고 장소

 ○ 울시 홈페이지(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에너지정보(energyinfo.seoul.go.kr) →  알림 → 공지사항

  

  ※ 문의: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열에너지사업팀(☎2133-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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