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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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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로과 전화번호 02-3425-6380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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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감면 신청 안내


2025년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감면 신청 안내


 

2020~2024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건을 고려한 [도로사용료 25% 감면정책]이 코로나19 기단계 하향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관내 소상공 대상으로 감면 정책을 2025년도 일부 연장시행함을 안내드리니, 아래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소상공인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개요

1. 감면대상: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2. 감면내용: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점용기간 1년 이상) 25% 감면

3. 신청기한: 2025. 3. 7.()까지

4.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관련증빙자료


제출서류 안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추가 제출서류 없음

소상공인확인서 미제출 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4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재무제표(2021~2023년도, 3개년)

1. ‘24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문의: 1811-6508

5. 신청방법: 방문(강동구청 도로과) FAX(02-3425-7256) ③ 이메일(edu5207@gangdong.go.kr)

6. 문 의 처: 강동구청 도로과 건설행정팀(02-3425-6380)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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