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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646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2023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시설 공개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기간: 2023.10.25.~2024.04.2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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