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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2-3425-9293 | ||||||||||||||||||||||||||||||||||||||||
작성일 | 2022-06-30 | 조회수 | 1593 | ||||||||||||||||||||||||||||||||||||||||
첨부파일 | |||||||||||||||||||||||||||||||||||||||||||
제목 | 코로나19 피해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사업 선정요건 완화 안내 | ||||||||||||||||||||||||||||||||||||||||||
★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한 고용장려금 사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하시는 기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이후('20년)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요건 : 신규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예시 : 22년 2월에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5월에 지원금 신청, 7월 말에 고용보험 유지 확인, 8월 초에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e-mail), 등기우편, 팩스
1) 방문접수 : 강동구청 본관 5층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전담사무실>, 월~금 09:00~18:00 ** 12시~1시는 점심시간으로 접수 불가
2) 이메일 접수 : ellyoo@citizen.seoul.kr
3) 등기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본관 5층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전담사무실>
4) 팩스접수 : 02-3425-7238
- 구비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폐업사실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명의 통장 사본, (위임 시)위임장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혜택 중복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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