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강동소식

강동소식 상세보기 - 게시글 주소 QR코드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제목 ,본문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13239 복사
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3425-6195
작성일 2020-04-21 조회수 1231
첨부파일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신고기한 단축, 자금조달계획 강화) 안내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바뀌었습니다.(2020.2.21.)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단축(60일 → 30일)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도 신고 의무화(30일)

▶부동산 허위계약신고 금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강화(2020.3.13.)

▶자금조달 신고항목 구체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