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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3425-6184 |
작성일 | 2015-04-14 | 조회수 | 807 |
첨부파일 | |||
제목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안내 |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가 2021.12.30.자로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 상한요율 인하 및 단일구간 세분화 조정 ※ 매매.교환: 6억 이상 ~ 9억원 미만 (0.5% ⇒ 0.4%) 9억 이상 ~ (0.9% ⇒ 0.5% ~ 0.7%) ※ 임대차 등: 3억 이상 ~ 6억원 미만 (0.4% ⇒ 0.3%) 6억 이상 ~ (0.8% ⇒ 0.4% ~ 0.6%)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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