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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송**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953
제목 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우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함에도 미운용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있어 건축심의 대상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합으로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개선방안(부구청장 방침 제1101호, 2019. 7. 24.)을 붙임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도시계획과(02-3425-6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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