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7/102216 복사 | ||
---|---|---|---|
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20-01-20 | 조회수 | 547 |
제목 | 재산세 납세의무자(과세대상) 변동신고서 |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의거 재산의 소유권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상의 공부상 소유자 및 상속개시된 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주된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소유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동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그 소새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재산세 납세의무자(과세대상) 변동신고서 |
---|---|
다음글 | 법인 과오납금 양도신청서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