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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0-01-02 | 조회수 | 2375 |
제목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위임장 관련 | ||
건축물 현황도면(평면도)은 소유자가 아니면 대리인 신분증과 소유자의 동의서(위임장) 및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의한 담보감정 의뢰서만으로 소유자가 현황도면 발급에 동의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소유자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세요. ☆ 위임장이 필요하신분들은 첨부파일을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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