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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10-06-24 | 조회수 | 333 |
제목 | 청정주택 건설기준 고시 | ||
국토해양부에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 주택법 제2조 제1항의 주택으로 1,000호 또는 1,000세대 이상을 신축 및 리모델링 하는 경우 시행일 : 2010.12.0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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