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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김** | |||||||||||||||||||||||||||||||
작성일 | 2010-07-21 | 조회수 | 307 | |||||||||||||||||||||||||||||||
제목 | 2010년 하반기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 융자계획 공고 알림 | |||||||||||||||||||||||||||||||||
○ 융자대상 :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 융자금 용도 -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 -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 융자금액 및 한도 [ 담보 대출 ] - 소요경비의 80% 이내(조합 및 추진위 공통) [ 신용 대출 ]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 적용 구역 - 조 합 :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에 한하며, 소요경비의 80% 이내, 최고 한도액은 5억원 -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에 한하며, 소요경비의 80% 이내, 최고 한도액은 5억원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조 합 : 융자일로부터 5년(준공인가 미신청시 1회, 1년 연장) - 추진위원회 : 융자일로부터 3년(시공사 미선정시 1회, 1년 연장)
○ 이 율 : 담보대출 연 4.3%, 신용대출 연 5.8%
○ 융자대행기관 : 대한주택보증(주) ☎ 3771-6300~2
< 융자신청 및 대출실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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