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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김**
작성일 2010-07-21 조회수 307
제목 2010년 하반기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 융자계획 공고 알림
 

'10 하반기 조합 및 추진위 융자계획


 

 융자계획


    융자대상 :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 융자금 용도

        -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

        -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 융자금액 및 한도

      [ 담보 대출 ] - 소요경비의 80% 이내(조합 및 추진위 공통)

      [ 신용 대출 ]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 적용 구역

        - 조    합 :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에 한하며, 소요경비의 80% 이내, 최고 한도액은 5억원

        -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에 한하며, 소요경비의 80% 이내, 최고 한도액은 5억원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조      합 : 융자일로부터 5년(준공인가 미신청시 1회, 1년 연장)

         - 추진위원회 : 융자일로부터 3년(시공사 미선정시 1회, 1년 연장)


    ○ 이   율 : 담보대출 연 4.3%, 신용대출 연 5.8%


    ○ 융자대행기관 : 대한주택보증(주) ☎ 3771-6300~2


 소요예산 : 1,000억원


 신청기간 : 2010. 7. 26 ~ 11. 30


 

< 융자신청 및 대출실행 절차 >

융자계획 공고(서울시)

융자 신청(자치구)

융자금액 결정(서울시)

 

 

 

 

 

 

수탁기관(대한주택보증) 통보

여신심사(담보/신용)

융자금 대하요청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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