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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민**
작성일 2010-10-26 조회수 355
제목 부패영향평가 실시 안내

 ▣ 부패영향평가 개요

      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배경 
            ㅇ 국민권인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지침, 클린강동 종합실천계획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조례, 규칙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
                  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통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구정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평가대상 : 제ㆍ개정자치법규 및 현행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다. 평가방법 : 자율평가 순서도에 따라 평가실시
     
라. 평가기준
            ㅇ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첨부 : 부패영향 평가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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