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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진** | |||||||||||||||||||||
작성일 | 2010-11-03 | 조회수 | 421 | |||||||||||||||||||||
제목 |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안내 | |||||||||||||||||||||||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운영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공동주택 무료상담실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입주민 및 자생단체 대표 회원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령과 규약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입주민간 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간의 갈등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일반ㆍ시설) 및 자생단체에 관한 사항 등 ※ 하자분쟁, 리모델링, 재건축, 소음분쟁, 주택관리사 고유업무 상담 등은 별개 법령과 절차가 있으므로 상담분야 제외
상담시간 : 매일 09:00~17:00(일ㆍ공휴일 제외) 상담방법 : 방문상담, 전화(팩스) 상담, 인터넷 상담 - TEL 02-6361-3246~3248 FAX : 02-6361-3249 - 서울시청 주택본부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로 인터넷 신청
법률분야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주택관리 : 주택관리사 및 현직 입주자대표 등 (관련기관 추천) 공 동 체 : 관련 시민단체 및 학회 추천 전문가 ※ 공동체 관련분야는 매주 금요일에 한하여 상담 실시
상담사는 분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지는 않고 이미 일관된 해석과 판례가 정립되어 있지만 동대표ㆍ입주민 등이 잘모르는 부분에 대해 안내와 컨설팅 역할임.(새로운 쟁점과 해석은 담당공무원 처리)
운영개시 : 2010. 11. 3(수)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 을지로청사 제2동 1층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출구, 을지로입구역 삼성화재 방향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서울광장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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