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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맑은환경과 | 작성자 | 백** |
작성일 | 2010-11-09 | 조회수 | 356 |
제목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책임자 및 관리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대상 시설 : 지하역사, 실내주차장, 어린이집 등 17개 시설군 나. 관리 오염물질 - 유지기준(5종)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권고기준(5종) :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다. 관리책임자 교육 : 최초 1년내 교육이수 ,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라. 자가측정 및 보고 :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1회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공고한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자”에게 의뢰 측정하고 결과를 매년 1월31일까지 구청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첨부 :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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