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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김** | ||||||||||||||||||||||||||||||||||||||||||||||||||||||||||||||||||||||||||||||||||||||||||||||||||||||||||||||||||
작성일 | 2011-06-28 | 조회수 | 646 | ||||||||||||||||||||||||||||||||||||||||||||||||||||||||||||||||||||||||||||||||||||||||||||||||||||||||||||||||||
제목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간소화 추진방안 |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의 추진절차 간소화 방안
역세권 시프트 사업추진에 너무 많은 추진절차 진행으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의 전환을 어려워함. 시ㆍ구합동보고회와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결론이 도출된 사항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시ㆍ구합동보고회 및 소위원회 절차 생략 ➜ 바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심의 상정 ⇒ 생략근거 : 시ㆍ구합동보고회와 소위원회는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임 건축계획심의 단순화 ➜ 시프트 대상은 일괄 소위원회 수권 심의로 위원회에서 의결(현재 건축기획과에서 검토 중) ⇒ 단순화 근거 : 소위원회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봄(건축조례제6조 제3항) - 추진절차 : 위원회에서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 소위원회 수권심의토록 일괄의결(건축기획과 검토 중) ➜ 각 심의안건 주관부서 검토후 심의의뢰(주택공급과, 도시개발과) ➜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상정(건축기획과)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 300세대 미만 건축허가시 추진절차
<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 - 300세대 이상 사업승인
< 정비구역지정(변경) 절차 > -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ㆍ구합동보고회 및 소위원회 절차생략 ⇒ 우선 적용 추진, 향후 『수립 및 운영기준』 개정시 명시적으로 반영 - 추진부서 : 주택공급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개정) - 협조부서 : 도시관리과(바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상정), 도시개발과(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진행) - 경과규정 : 본 방침이후 추진하는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부터 적용. 건축계획 심의 일괄 소위원회 수권심의(현재 건축기획과 검토 중) ⇒ 건축위원회 심의 일괄 의결이후 추진, 건축심의 절차 개정 및 알림 - 추진부서 : 건축기획과(소위원회에 일괄 수권심의, 건축심의 절차 개정) - 경과규정 : 소위원회에 일괄 수권 심의 의결 및 건축심의 절차 개정 이후 심의신청분부터 적용.(현재 검토 중)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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