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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김** | |||||||||||||||
| 작성일 | 2011-11-16 | 조회수 | 761 | |||||||||||||||
| 제목 | 역세권 시프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2011.5.3) 주요개정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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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3,000㎡ 이상(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 5,000㎡ 이상(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 : 3,000㎡ 이상 
 
 
 - 시ㆍ구합동보고회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 절차 이행 
 - 시ㆍ구합동보고회 및 소위원회 절차 생략 ➜ 바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심의 상정 ※ 『추진절차 간소화 방안(2011.2.7)』 기준 반영 
 
 -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합주택과 시프트 사회혼합(Social Mix) 
 -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 즉, 조합주택을 제외하고 일반분양분과 시프트 만을 사회혼합          ※  『사회혼합 적용기준(안) 검토(2011.1.28)』 기준 반영 
 
 - 해당 구역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 또는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10% 
 - 장기전세주택과는 별도로 기존 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은 추가 건설 - 이 경우 전체세대수는 완화 받은 용적률을 제외한 전체 세대수로 함.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프트 공급방안 검토(2009.8.3)』 기준 반영 
 
 
 
 
 - 일체화된 라멘구조/무량판 구조 등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설비부문 포함)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에 따라 반영 
 
 
 -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 
 -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일반건축물은 3% 이상 설치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에 따라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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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사업단위 규모 축소
 최소 사업단위 규모 축소 종  전
 종  전 개  정
 개  정 역세권 시프트 추진절차 간소화
 역세권 시프트 추진절차 간소화 종  전
 종  전 개  정
 개  정 시프트 동호수 선정기준 마련
 시프트 동호수 선정기준 마련 종  전
 종  전 개  정
 개  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기준 역세권 시프트 적용으로 용적률 완화시 적용기준
 역세권 시프트 적용으로 용적률 완화시 적용기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기준으로 변경 적용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기준으로 변경 적용 종  전
 종  전 개  정
 개  정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 개정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 개정 종  전
 종  전 개  정
 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