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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맑은환경과 | 작성자 | 심** |
작성일 | 2012-06-26 | 조회수 | 331 |
제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 ||
(제도개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의무사항)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제품측정 및 신고에너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 부착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체 35개 품목(자동차제외) 중 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를 제외한 24개 품목에 이 라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1개 품목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이 적용됩니다.
해당 제조 · 수입업자는 고시 내용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을 제작하여 제품에 부착한 후 판매해야 하며,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최저소비효율기준은 저효율제품의 유통 방지와 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에너지효율 기준이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28개 전체 대상품목에 대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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