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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김**
작성일 2012-11-13 조회수 451
제목 [NEW]지방세 분법 _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방세 분법

현행 (1개법)

 

개편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제4장(목적세)

지방세법 (개정)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

-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절차적 사항을 규정

- 행정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제도 방향 전환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절차 순서에 따라 법 편제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16개 세목 ⇒ 11개 세목)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세율변동무,2%+2%⇒4%)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주택분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목 수는 아래와 같이 변경

< 종전('10년) > < 개선 ('11년~) >

4개 세목

3개 세목

재 산 세

재 산 세

도 시 계 획 세

공 동 시 설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 방 교 육 세

지 방 교 육 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불필요한 감면 정비 : 지방세법 및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던 감면규정을 법으로 일원화

- 일괄 일몰방식에서 개별 일몰방식으로 전환

∙ 원칙적 일몰기한(공공법인 등) : 3년 일몰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 5년 일몰

∙ 농어민, 비영리사업자(학교, 종교, 정당 등) : 미설정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및 보완대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허가제 폐지

∙ 선심성 지방세감면 남발 방지를 위해 감면총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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