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7/100745 복사 | ||||||||||||||||||||||||||||||||||
---|---|---|---|---|---|---|---|---|---|---|---|---|---|---|---|---|---|---|---|---|---|---|---|---|---|---|---|---|---|---|---|---|---|---|---|
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김** | ||||||||||||||||||||||||||||||||
작성일 | 2012-11-13 | 조회수 | 451 | ||||||||||||||||||||||||||||||||
제목 | [NEW]지방세 분법 _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
1. 지방세 분법
○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 -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절차적 사항을 규정 - 행정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제도 방향 전환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절차 순서에 따라 법 편제 ○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16개 세목 ⇒ 11개 세목)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세율변동무,2%+2%⇒4%)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주택분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목 수는 아래와 같이 변경 < 종전('10년) > < 개선 ('11년~) >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불필요한 감면 정비 : 지방세법 및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던 감면규정을 법으로 일원화 - 일괄 일몰방식에서 개별 일몰방식으로 전환 ∙ 원칙적 일몰기한(공공법인 등) : 3년 일몰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 5년 일몰 ∙ 농어민, 비영리사업자(학교, 종교, 정당 등) : 미설정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및 보완대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허가제 폐지 ∙ 선심성 지방세감면 남발 방지를 위해 감면총량제 시행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NEW]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
---|---|
다음글 | 법인 과오납금 양도신청서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