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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김** | ||||||||||||||||||||||||||||
작성일 | 2012-11-13 | 조회수 | 428 | ||||||||||||||||||||||||||||
제목 | [NEW]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 ||||||||||||||||||||||||||||||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1. 수정신고제도 개선
2. 기한후 신고확대
3. 관허사업제한 요건 강화
4. 세무조사기한 제한
5. 성실납세자의 보호
6. 지방세관련 위원회의 통합 (4개 ⇒ 1개로 통합)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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