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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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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24 조회수 808
행정정보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안내, 위반시 과태료
공표주기 수시 공표형태 컨텐츠
공표시기 수시 공표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2-3425-9203 첨부파일

○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안내 ○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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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기록물관리팀

문의02-3425-6540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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