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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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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5-27 조회수 137
행정정보 출산지원사업 안내
공표주기 1년 공표형태 홈페이지 링크
공표시기 2월중 공표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2-3425-6687,6683,668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출산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산후조리 지원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산모의 경우에도 지원(의사소견서 등 첨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세탁물 세탁

- 서비스 시간 : 5/1, 9시간/1일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단태아 : 첫째아 5~15, 둘째아 이상 10~20일 이용

· 쌍태아, 중증장애+단태아 : 인력 1명 또는 2명 선택, 10~20일 이용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쌍태아 : 인력2명 또는 3명 선택, 15~40일 이용

· 사태아 이상, 중증장애+삼태아이상 : 인력2명 또는 4명 선택, 15~40일 이용

신청방법 :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신청

신청기간 : 출산 예정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출산 후 60일내 미사용(완료) 시 소멸]

제출서류 : 신청서, 산모(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납부확인서, 산모수첩/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휴직증명서(해당자)

관련문의 : 강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3425-673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서울시에 출생 신고)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산모의 경우에도 지원(의사소견서 등 첨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바우처) 100만원(쌍생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부담금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비

(체형교정, 붓기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 등)

지원방식 :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온라인) 서울맘케어 (www.seoulmomcare.com) 신청

-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구비 서류 확인 후 방문)

관련문의 : 강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3425-6683, 동주민센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 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제외 비용 있음)


출생 시 체중

2.0~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kg 미만

1~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방법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제출서류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출생증명서(미숙아),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입퇴원증명서(선천성이상아)

관련문의 : 강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3425-6731, 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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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기록물관리팀

문의02-3425-6540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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