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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4013 복사
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577
제목 재산세 FAQ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재산세

 

  • 6월1일에 매매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 과세기준일, 6월1일에 매매했을경우 구입하신 분에게 재산세가 과세되고 6월2일 이후에 매매를 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세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가격,토지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과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지분비율로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 상속이 개시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6.1.)로부터 10일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합니다.
  •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고지서를 직장 등 이유로 주소지 이외 장소에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 이런 경우에 예상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거소지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으시고 싶은 기간동안 신고한 주소지로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자치구청 세무과 업무)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선박과 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재산세는 1년에 2회,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  납기안내
    • ㆍ토 지 :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ㆍ건축물 :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 ㆍ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ㆍ 납세의무자 :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ㆍ 과 세 대 상 : 토지, 건축물
      ㆍ 과 세 표 준 : 시가표준액
      ㆍ 세율 : 0.14%
      ㆍ 납 세 표 기 :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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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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