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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835 |
제목 | [법인] 대도시 법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지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 및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을 중과세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일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그 업종에는 은행업, 해외건설업 및 주택건설사업, 첨단기술산업 및 첨단업종, 유통산업, 의료업, 소프트웨어사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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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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