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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987 |
제목 | [취득세]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지방세법 제7조에서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어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재협의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지분보다 증가한 부분은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재협의분할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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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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