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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390 |
제목 | [재산세] 같은 금액의 재산세 고지서가 또 나왔어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주택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내셔야 합니다 2004년까지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산정하여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재산세가 산정되었으나 2005년부터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산정됩니다 일시 납부의 부담을 막고자 7월에 재산세1/2을, 9월에 나머지 1/2의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다만, 재산세 본세 기준 5만원 이하일때는 7월에 일시 고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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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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