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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0 | 조회수 | 2269 |
제목 |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어떤기준으로 부과되는지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토지 과세표준은 토지의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정하되(주택은 제외),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됩니다. - 종합합산대상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 - 별도합산대상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 101조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써 대통령령 제101조로 정하는 토지 - 분리과세대상토지 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전,답,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 특,광역시지역(군지역제외),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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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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