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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20-01-01 | 조회수 | 1184 | 
| 제목 | [가산세] 가산세는 언제 발생하나요? | ||
| U0024 |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 가산세 제도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적용되고 신고행위와 납부 행위를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 되었을경우.. -신고행위 지연 :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납부행위 지연 : 1일 1만분의 3(납부불성실 가산세) ※ 자진신고후 납부불이행의 경우 납기익일부터 수시 징수결정결의 당일 납부 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자별 가산세를 적용하고, 미신고(부족세액 포함)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 산세(징수결의일 까지의 지연일자를 산정)를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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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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