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697 복사
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01 조회수 502
제목 [가산세] 가산세는 언제 발생하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가산세 제도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적용되고 신고행위와 납부 행위를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 되었을경우..

-신고행위 지연 :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납부행위 지연 : 1일 1만분의 3(납부불성실 가산세)

※  자진신고후 납부불이행의 경우 납기익일부터 수시 징수결정결의 당일 납부 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자별 가산세를 적용하고, 미신고(부족세액 포함)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 산세(징수결의일 까지의 지연일자를 산정)를납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