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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2-11-14 | 조회수 | 354 |
제목 | [제증명]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본인이 방문시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타인이 방문시는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의뢰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타시도의 과세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팩스민원으로 처리하므로 30여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과세증명발급은 수수료가 800원 입니다
▶ 인터넷 발급 : 인터넷 민원24시에서 발급가능 먼저 회원가입 하시고 공인인증등록을 해야 하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단 법인의 납세증명은 구청 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하고 체납이 있어 최근 3~4일 사이에 납부하여 아직 수납 반영이 않되었다면 직접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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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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